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출동신고 중 강력범죄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찰이 비출동으로 판단한 112신고 중 강력범죄로 분류된 사건이 2만 3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655건 증가한 수치다.
2016년 경찰이 비출동 신고로 분류한 112신고 중 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은 총 2만 340건이다. 살인이 84.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성폭력 42.3%, 강도 34.9%, 절도 9.4%, 폭력 0.8%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4,098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879건), 부산청(1,490건), 경기북부청(1,481건), 충남청(1,439건)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여 가장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청(91.3%)이고, 광주청(45.7%), 대구청(30%), 경기남부청(27.4%)이 뒤를 따랐다.
경찰은 그동안 112신고를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code 1·2·3 신고로 분류해 왔다. code 1 신고는 긴급신고 비긴급신고, code 3 신고는 비출동신고이다.
이러한 분류체계에도 긴급 신고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은 2016년 4월 112신고 코드분류 기준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전면 시행했다. 긴급 신고인 code 1을 code 0과 1로 세분화했고, 비긴급 신고인 code 2를 code 2와 3으로, 비출동 신고는 code 4로 개편됐다. 그러나 2016년 경찰이 비출동신고로 분류한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민이 의지할 곳은 경찰뿐인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의지는 가진 공권력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한다.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부실한 제도로 빛이 바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 112요원의 교육, 대응 매뉴얼, 분류 체계 및 실적 관리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