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2017 유사투자자문업자수 2.2배 증가, 금융당국 점검률은 1/2 하락 - 김해영 의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9)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오히려 절반 이상 감소했고,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의 부당 이득은 약 210억 발생했다고 밝힘
❍ 2013년말 기준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2017년 9월말 기준 1,536개로 2배 이상 급증함.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2017년 20% 수준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10일간) 실시하던 것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연 2회 4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별도의 전담팀 및 전담 직원은 없다”고 밝힘
❍ 그런데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총 20건 적발되었고, 관련 혐의자의 부당 이득액 규모는 21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 중 2건에 대해 과징금 약 8천만을 부과하여 불법적 경제이익을 국고로 귀속하였고, 1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되어 수사 중이며,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 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69건 이었던 소비자 상담건수와 73건 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각각 1,131건과 24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해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