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연 103억 원 지급, 포상금 인상이 신고 증가로 이어져 포상금 지급 범위도 산업재산권 전반과 영업비밀 침해로 확대해 가야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 비밀의 침해가 있더라도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이다.
*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 × 가액 –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 ×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특허법 제128조).
** 미국의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된 이자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그 특허 침해를 보상하기에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침해자가 만일 라이센스를 받았다면 부담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로열티보다 작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특허법 제284조).
또한, 미국 상표법은 상표침해 발생시 그 손해를 실제 입증하지 않더라도 침해행위에 대해서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30,000달러, 고의 침해의 경우 최대 150,000달러의 가중된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제503조).
이와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 내용이 가치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을 이유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전부 상표권 침해로 인해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포상금 접수 건수는 2012년 215건에서 2016년 117건으로 줄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연간 100건, 집행 총액 연간 1억 원 수준인데, 이는 5년째 유사한 수준이다(△2012년 1억 5천2백만 원, △2013년 8천 4백만 원, △2014년, △2015년․2016년 1억 3백만 원).
<지급사례 1> 2016년 11월 대구에서 구속된 벤츠, BMW 자동차 휠과 휠캡 등 8,300여점의 위조물품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정품 시가 115억 원 상당의 것이었다. 피의자(현재 구속)는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벤츠자동차 휠과 휠캡 등을 별도로 반입 후, 국내에서 조립하여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해오다가 적발되었다. 이를 특허청에 신고한 사람은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지급사례 2> 2016년 12월 서울에서 루이비통, 프라다, 샤넬, 구찌 등 2,048점의 위조 물품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정품 시가 44억 원 상당의 것이었다. 피의자는 폐업한 동대문 노점상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을 일괄 구매한 후, 주택가에 비밀 보관창고를 두고 온라인 네이버스토어팜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를 특허청에 신고한 사람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처분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조상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영업비밀과 상표 등의 보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위조상품의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포상금 신고를 위조상품에서 한하지 않고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으로 확장시키고, 1인당 연간 1천만 원인 포상금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참고할만한 사례로 국세청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 인상’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1억 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2013년 10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2014년에는 20억 원, 2015년에는 30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힘입어 2015년 국세청은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100억 원을 넘어섰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도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도 1만1087건에서 포상금을 대폭올린 2013년도에 1만8770건으로 70%나 급증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규환 의원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포상금의 취지를 살려 영업비밀,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포상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범위를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도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