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아동 수수료 1,600만원~2,300만원 입양아 당 생계급여 및 아동수당 월 60~70만원도 받아!
보도일
2017. 10.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입양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입양특례법 시행(2012.8.5.) 이후 해외입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입양을 할 경우 국내입양 수수료는 270만원이며, 해외입양의 경우 기관별로 $14,500에서 $20,040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원에서 2,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입양부모에게 국내에 신고한 비용 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홀트의 경우 국내에서 받는 수수료가 $14,500인데, 2017년 9월 현재 미국 홀트에서 양부모에게 받는 입양 수수료가 $38,785~$53,980로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홀트는 아동 보호 비용(Foster care expenses for the child paid to Holt-Korea)으로 $11,600과 입양아동 의료비용으로 $725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입양 대기 중인 아동에게 생계급여(50만원)와 양육수당(10~20만원)으로 매월 60~7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는 비용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남인순 의원은 “입양기관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 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작년에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358명이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221이다. 정부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하기보다,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원가정 보호가 최우선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국내 가정위탁, 마지막 방안이 해외입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 지원 등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못했다”며 “이행법률 제정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홀트인터내셔널 사이트에 한국 아동 입양 비용(Fees)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2-해외 입양아동 수수료 1,600만원~2,300만원 입양아 당 생계급여 및 아동수당 월 60~70만원도 받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