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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권익위의 오락가락하는 법집행

    • 보도일
      2017.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석 국회의원
1) 101만원은 형사처벌 받고, 99만원은 형사처벌 면제?
2) 유사한 직권남용 사건에 형사처벌 여부도 제각각

1 형사처벌 여부에 자의적으로 100만원 기준 적용하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공무원 형사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100만원 이하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법원에 과태료 요청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16.9.30) 이후 1년간 권익위의 법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초과’ 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상 벌칙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을 이유로 ‘100만원 이하’ 공무원 형사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기관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부정청탁법 위반 신고 및 처리결과 현황은 [별첨1] 참조).

이에 대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관계자는 “부정청탁법 제8조제1항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 사건만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러한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는 1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익위가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00만원 초과 여부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시 금품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요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같은 공무원의 형사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관련이 없다(100만원 이하 사건은 직무관련성을 요하지 않음 : 법 제8조제2항). 권익위 스스로가 시행령으로 형사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해놓고, 정작 법을 집행하면서는 행정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한 것이다. 결국 권익위의 해석대로라면 동일한 사안이라도 101만원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만, 99만원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만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권익위는 ‘[1-1]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1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1]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입건 피의자가 100만원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양주를 담당 수사관에게 공여한데 대해 관할경찰서장이 수사 지시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만원의 차이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지은 것이다.

한편 ‘[1-2] 사건’에서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불법하도급업체 이사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권익위는 이에 대해 역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반면 ‘[2-2] 사건’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던 자가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1,000만원을 수표로 제공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신고로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