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홍일표 간사) 위원들은 2일 오전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상임위원회 소관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민생 안전 점검에 나섰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실시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자발찌 감독 관제상황을 살펴보고, 전자발찌 부착 시연도 직접 가졌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법제사법위원들의 전자발찌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병석 의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충동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보호관찰소장은 “출동 명령 이후에는 약 8분 정도가 소요되나, 출동을 결정할 정황을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및 성범죄 재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달 6일 평택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해 그 날 밤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그 다음날인 7일 밤이 되어서야 훼손된 전자발찌를 범죄자의 집에서 발견했다”고 지적한 뒤,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성폭행을 저지르는 동안, 관할 보호관찰소와 중앙관제센터가 이를 알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관제센터장은 “범인이 집에 전자발찌를 두고 나가 알지 못했다”면서, “훼손된 건 아니고 직원의 실수로 느슨하게 채워져 이를 푸르고 나간 것으로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직원의 실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도적·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할 것”이라며, “훼손 과정부터 인지 시점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의 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한성 의원은 “전자발찌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켜 착용자가 접근할 시에 이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박민식 의원은 “전자발찌 기능과 함께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디자인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보호관찰 업무의 열악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 1인당 활동비가 월 10만원인데, 2002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사범 전자발찌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현지출장 횟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활동비와 인력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 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 8월 현재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1,534명의 직원들이 4만8천553명의 보화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이동경로 모니터링 및 각종 위반경보에 대한 1차적 대응을 총괄 실시하는 곳이다. 현재 서울과 대전 2곳에서 36명의 직원들이 9명씩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4교대로 근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