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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격호, 유진박 등 4년간 6,726명 성년후견 개시 결정

    • 보도일
      2017.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금태섭 국회의원
- ‘친족’후견인이 95%로 대부분. ‘전문’후견인은 4%에 불과
- 당사자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 전문후견인 양성 시급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6,726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이중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이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전체 성년후견사건 중 67%에 대해 성년후견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년후견 접수 및 인용 건수는 각각 3배, 7.5배 가량 증가했다[표1].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였다(2013. 7. 시행). 세부적으로 협의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다(「민법」 제9조 ~ 제14조의3 등).

‘(협의의) 성년후견’의 경우 친족후견인이 94.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문후견인은 4.0%, 기타후견인은 1.2%에 불과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는 ‘친족’만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젊은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정신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전문후견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