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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나흘에 한명씩 숨지는 경찰관, 5년간 438명 순직처리는 79명 뿐

    • 보도일
      2017.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순직 불승인 76% 과로사・돌연사 원인 중 하나인 뇌질환, 심장질환, 쇼크사

격무와 스트레스에 장기간・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찰관이 400명이 넘고, 이 중 100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이 들 중 순직 처리된 경찰관은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작년까지 복무 중 사망한 경찰관은 438명에 이른다. 사흘에 한 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사망 원인 1위는 질병이며, 2위는 자살, 3위는 교통사고, 4위는 안전사고였다. 범인 피습으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도 3명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복무 중 사망한 경찰이 400명이 넘지만 이 들 중 순직으로 인정된 경찰관은 79명으로 순직 인정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이 중 직무와 관련 없이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직무유관성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 순직 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원인 1위인 질병으로 286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 중 순직처리 된 사람은 50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들 중 순직 신청자는 87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절반이 조금 넘는 50명만 순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자살한 경찰 역시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자살한 진도 경찰관 한 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정 소송 끝에 3년 만에 인정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복무 중 사망에도 불구하고 순직 처리가 저조한 이유는 까다로운 순직인정 기준 때문이다.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해야 하지만, 질병 등의 경우 직무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고 자살 등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5년부터 ’17년 6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질병 사망자 중 순직인정이 불승인된 신청자 21명의 사망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대표적 과로사 원인이 되고 있는 심장질환・뇌질환・쇼크사가 12명이고, 돌연사 원인 중 하나인 패혈증・장기부전도 4명 확인되는 등 과로사, 돌연사 관련 질병이 76%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대부분을 지병으로 간주하여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남춘 의원은 “경찰관들이 복무중 목숨을 잃고도 까다로운 순직 처리 기준으로 죽어서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순직처리 기준을 더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