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받아본 결과, 화학물질통계조사 외 사업장이 일으킨 사고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취급량을 파악하는 것으로, 화학사고 발생가능 사업장을 사전에 인지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부 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17년 9월 현재 약 22,600개 업체가 통계조사 대상으로 등록돼 있다.
3. 그런데 서형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조사 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최근 5년간 85건, 전체의 약 21%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통계조사 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취급물질, 취급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재대책을 세울 수 없고,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가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5. 문제는 환경부가 통계조사 외 사고발생 사업장이 조사의 대상인데 누락된 것인지, 당초 미대상인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의 무관심, 회피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 사업체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누락사업장이 상당함에도, 환경부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업체들을 일일이 대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6. 이에 서형수의원은 “환경부는 현재 화관법상 통계조사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 주민, 업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의 사고관리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라고 지적하였다.
[별첨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 “화학사고 통계조사 외 사업장의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3-『국감』 화학물질통계조사 외 사업장의 화학사고, 전체 사고의 20%에 달해!.pdf
20171013-『국감』 화학물질통계조사 외 사업장의 화학사고, 전체 사고의 20%에 달해!(화학물질 통계조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