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전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100여건 발생해 309건, 감소추세도 더뎌 - 재계약 거절, 주택소유의 경우 바람직하나, 소득초과자에게는 근로의욕 저하 원인이 될 수 있어 - 윤관석 의원, “불법전대 근절위해 거주자 실태조사 정례 실시하고 행정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및 “임대주택 공가 1만호 달하는 만큼 소득증가에 따른 추가 임대료 납부, 퇴거 유예기간 연장 등 유연한 정책 도입” 등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13일(금)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3년 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권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주주택 입주 부적격자(불법전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309건에 달했다.
이처럼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총 464건의 불법전대 중 33건의 가구가 적발 뒤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주자가 재계약 거절당한 이후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만 건 이상 공공주택 재계약 거절 사례가 있어, 지난 3년 동안 3만 1천 610건의 재계약 거절 사례가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소득 초과 사례는 2천 255건→3천 120건→3천 7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불법전대가 적발되어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퇴거요청에 불응한다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호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하고 관리체계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택소유의 경우 바람직하나, 소득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박히 3~6개월 뒤에 철거하라는 명령은 입주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고 자활의 의지도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차상위 계층인 입주자의 자활의 계기 마련인 만큼, 소득초과의 경우는 경우를 따져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기존 임대료보다 다소 상승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유연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임대주택 공실 1만호 시대에 공실관리 차원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