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 안전관리 실태점검 조사 - 201개 버스 및 화물 업체 중 140개 업체에서 법규위반 총 248건 적발 - 올 7월 경부고속도로 참사 일으킨 업체, 사고 이후에도 휴게시간 미준수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참사에 따른 고속버스 졸음운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한 합동 실태조사에서 무더기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합동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관할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201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총 248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례로는 휴게시간 미준수, 운행기록 미제출, 운행기록장치 미작동, 법정교육 미실시, 운전정밀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고, 차량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타이어가 훼손되는 등 자동차 관리 불량으로 적발된 업체도 43곳에 달했다.
특히 ‘휴게시간 미준수’ 업체가 17곳, ‘운행기록 미제출’ 업체가 66곳, ‘운행기록장치 미작동’ 업체가 13곳으로 전체 201개 업체 중 절반에 육박하는 96개 업체(48%)가 운전기사들의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9일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참사 사고회사인 오산교통은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외에도 운전기사들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총 13건의 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당시 사고 이후에도 이 업체는 운전기사의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운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없이는 언제든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확실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