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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익위의 찾아가는 행정심판, 10번 중 9번은 서울만 찾아가

    • 보도일
      2017.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세종시 청사 이전 이후 3년간, 총 99회 지역순회 행정심판 중 89회 서울서 개최
- 김해영 의원 “행정심판 청구 지역민의 참여기회 확대라는 명분에 맞지 않아”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개최된 지역순회 행정심판 99회 중 서울에서 개최된 횟수가 89회에 달한다고 밝힘(#. 첨부)

❍ 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신청한 청구인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세종시 소재)에 직접 구술을 위해 방문하기 어려운 타 지역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되어온 ‘지역순회 구술청취’ 제도를 강화해, 보다 실질적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역순회 행정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치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된 내역은 3년간 총 99회이며, 이 중 89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드러남

❍ 지역순회 행정심판의 지역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고위 공직자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편의를 위해 지역순회 행정심판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김해영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 또는 공권력으로부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수단임에도 그 기회가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모든 시·도를 해마다 순회개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