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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 환경부, 지하수수질 및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 대책 강구해야..”

    • 보도일
      2017.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진국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수질전용측정망 지하수수질 기준 초과율 12.7%, 국가지하수 초과율 6.4%, 농촌지하수 14.8%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최근 5년간 전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초과율 30.9% 에 달해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관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관리하여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지하수수질측정망의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율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였음.

  환경부는 전국의 다양한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의 최근 5년간(2011년도~2015년도)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수질전용측정망의 조사관정은 총 6,305개 중 초과관정 784개로 초과율이 12.7%로 나타났으며, 국가지하수는 조사관정 총 5,248개 중 초과관정 335개로 초과율이 6.4%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농촌지하수는 조사관정 591개 중 초과관정 88개로 초과율이 14.8%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표1>

  그러나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의 경우 지하수 배경수질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관정으로 수질측정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관정에 대한 조치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2011년도~2015년도)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의 오염우려지역은 조사관정 총 7,344개이며, 이 중 음용관정 1,309개를 조사한 결과 255개가 초과되어 초과율이 19.4%에 달했지만 비음용관정은 초과율 5%로 음용관정 수질오염이 더 심각한 수준이었음. <표2>

  또한 최근 5년간(2011년도~2015년도)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의 일반지역 조사관정은 총 11,378개이며, 이 중 음용관정 5,443개를 조사한 결과 657개가 초과되어 초과율이 12%에 달했지만 비음용관정의 초과율은 1.34%로 낮았음.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의 경우 운영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하수 검사 결과가 용도별 기준을 초과했을 시 음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음용관정의 초과율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전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역시 해마다 심각한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2012년도~2016년도)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현황을 보면 수질기준 초과율이 2012년 30%, 2013년 25.4%, 2014년 27%, 2015년 29.1%, 2016년 43.3%로 나타나 연 평균 30.9%의 초과율을 보이고 있어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3>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매년 수질기준 초과 관정중 음용관정에 대하여 음용중지 및 소독하여 끓여먹기, 대체 식수원 확보 등 해당 지자체에 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오염원인 별 오염진단 방법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매몰지 주변 등 농촌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에 문진국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생수 문제로 사회적으로 식수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와, 축산업 및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들의 수질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문의원은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의 초과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환경부는 가축매몰지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밝혔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