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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FTA 발효 이후 상대국의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더 강화

    • 보도일
      2017.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병관 국회의원
인도 연평균 5.4건 (발효전 대비 2.1배), 미국은 6.4건 (5.8배)

김병관 의원,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이후 상대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와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www.antidumping.kita.net)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말 현재, 27개국에서 총 190건(규제중 150건, 조사중 40건, 조사종료 및 규제종료 제외)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가 실시중으로, 이 중 인도와 미국이 총 31건으로 공동 1위 규제국이며, 중국(14건), 터키(14건), 브라질(11건), 캐나다(10건), 태국(9건), 호주(8건)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 FTA 발효 전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인도는 발효전(1995년~2009년, 39건) 연평균 2.6건에서 발효후(2010~2017년, 38건) 연평균 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미국은 발효전(1986~2012년 30건) 1.1건에서 발효후(2013~2017년, 32건) 연평균 6.4건으로 수입규제조치가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밖에 중국, 터키,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EU, 베트남 등도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후 연평균 수입규제조치 건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병관 의원은 “FTA는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FTA 발효 후 우리 상품에 대한 연평균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신흥국뿐만 아니라 인도,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 정부나 현지 업체들로부터 당하는 불합리한 반덤핑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역규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숫자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인도, ASEAN, 칠레와의 FTA 개선 협상뿐만 아니라 개정협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인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무역규제 관련 의제를 적극 제기하여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