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외국의 對한국 무역구제조치는 32% 이상 증가, 미국은 2배 이상 폭증 - - 한국은 주무부 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전무, 중소기업은 비용·보복 부담에 신청포기- - 중요성 날로 커지는 무역위 조사인력은 41명, 미국은 400명, 캐나다는 90명 -
한국의 무역, 통상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조배숙 의원(산자중기위·전북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외국의 對한국 무역구제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현재 미국 중국 등 외국정부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취한 무역구제조치는 187건에 달하여 2013년 대비 5년간 32% 증가했고 올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對한국 무역구제조치는 동기간 동안 14건에서 3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철강, 가전, 태양광 등 산업을 중심으로 세이프 가드조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무역구제의 비용과 상대국의 보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기업 등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무역구제 신청에 관한 업계의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입증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무역구제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3년도부터 2017년 6월) 중소기업이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건수는 2013년도 1건, 2014년도 3건, 2015년도 2건, 2016년도 3건, 2017년도 1건으로 총 10건에 불과하다.
일례로 중국산 덤핑 물량공세에 무너졌던 태양광산업 업체인 넥솔론 또한 무역보복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역구제조치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덤핑이 인정되어 미국과 유럽은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했으나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기업의 반덤핑 관세부과 요청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법 제 51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은 국내생산자(협회포함)뿐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무부 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구제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무역구제 부과요청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한편 통상압박, 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소요의 점증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인력은 41명으로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10명에 그치고 변호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USITC와 상무부를 합쳐 530여명의 조사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관세청과 국제무역재판소를 합쳐 140명의 조사인력을 보유한 캐나다 등 주요국의 무역조사 인력규모에 크게 못미친다.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소국이자 수출규모 8위의 한국 무역의 위상을 감안하면 무역조사실의 규모와 역량이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무역구제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적극적인 무역구제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국외에서는 무역구제의 표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비용과 보복 우려 등 부담으로 무역구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구제 정책에 나서 우리 산업의 이해와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