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퇴출시킨 27개 농약 중에서 22개 농약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 곡성 구례)은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고독성 및 국민안전을 위해 직권으로 등록취소하거나 제조·수입·공급·출하를 금지시킨 27개 농약중 DDT, 파라치온, 시안화수소, 그라목손의 원제 패러쾃 등 22개 농약성분이 식약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적으로 기형을 유발한 살충제 DDT의 경우, 1979년 국내에서 퇴출됐으나 식약처는 당근 0.2mg, 가금류고기 0.3mg, 홍삼 0.05mg 등 12개 농산물에서 국내 유통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통칭 자살용으로 쓰여 2011년 등록 취소된 그라목손 농약의 원제인 패러쾃도 돼지고기 소고기 0.05mg, 고추 대두 옥수수 0.1mg, 해바라기씨 2.0mg 등 21개 농산물 대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살충제인 파라티온류 농약도 2008년 국내에서 퇴출됐으나 파라티온 57개 품목, 파라치온 메칠이 61개 품목 총 118개 품목이 잔류허용기준치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농진청이 퇴출시킨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거나 대부분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며 위해물질로 정부가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위생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국민을 포기한 것과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안전과 위생을 위해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오인 받아 농산물 소비가 급감할 우려가 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정인화 의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입농산물의 위해 농약검사를 더욱 강화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