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시설 및 업종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39,419개의 유해시설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신변종업소 228개, 성기구 취급소 37개, 전화방·화상방 13개 등 학교 주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유해시설들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유흥/단란주점은 무려 11,733개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압축/천연/액화가스제조저장소 300개도 학교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기구 취급소의 경우 2011년에 17개에서 2014년에는 37개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신변종업소의 경우도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59개에 비해 2014년에는 43%가 증가한 228개로 나타났다. 압축/천연/액화가스제조저장소는 2011년 262개에 비해 15%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국 학교주변 유해시설 39,419개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무려 75%인 29,559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주변 4대 유해업소인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소,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은 전국 12,011개 중 9,664개인 80.4%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당국의 개선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실적’에 따르면 올해 총 719건의 정화요청 및 고발이 있었지만, 자진폐업 등 조치건수는 총 144건으로, 불과 20%만이 조치됐다. 작년 조치율 32.6%에 비해 12.6%가 감소한 수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안민석의원은 “학교 앞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유해시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무신경한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해업소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별첨 : 전국 시도별 유해업소 현황 및 조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