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생리대 밀수 제조회사 부실조사 도마 위 밀수량만 5천만개, 상당수 국내 유통
보도일
2017. 10.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성일종 국회의원
피해자들의 신고에서 처분까지 1년여 간의 힘겨운 싸움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전형적 화이트 칼라 범죄! (경악스러운 두 얼굴, 2016년 기술혁신부문 산업포장까지 수상)
성일종 의원 “부실조사, 늦장수사의 전형, 유착의혹까지 모두 갖춘 사건, 있을 수 없는 분노할 일, 식약처장은 즉각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처분의 경우 밀수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 처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더 힘겹게 싸워온 끈질긴 피해업체들의 노력이었다.
◦ 특히, 피해업체들은 밀수 제조사의 밀수 사실을 파해지는 것보다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더 힘겨웠다고 한다.
◦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연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8월 8일, 국내 한 생리대 제조사(한국다이퍼)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조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경인청)에 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동일하게 관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된다.
◦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신고 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생리대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등 제조 장소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감지한 것이다.
◦ 이후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고 제조 공장(화성)을 찾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계약을 맺은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몇 대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보고 중국에서의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은 피해업체들은 당장 도움을 청한 곳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더 놀라운 상황들과 맞이하게 된다.
◦ 바로 식약처의 대응이다. 신고 당시 민원인들은 “해당 제조 공장을 직접 가서 확인 한 결과 허가 받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준의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기계(금형)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까지 했다.
◦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원산지 세탁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판매’, ‘제조년원일 허위기재’에 대한 처분에 불과했고, 당시 당부했던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몰드를 보유하고 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무혐의 처분(16.10.7)을 내린 것이다.
◦ 이때 제대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1년 전에 밀수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 반면, 관세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세관으로 이첩시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공장까지 현장점검 하고 밀수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이었다.
◦ 이후 관세청에서도 담당직원 교체 등으로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은 관세청에서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다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제기(17.8.22)한다.
◦ 그때가 벌써 신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역시나 식약처에서는 “이미 현장점검을 마친 사건으로 위반제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되풀이되는 답변과 함께 “소문가지고 사건에 매달린다.”면서 민원인들에게 핀잔까지 준다.
◦ 이에 민원인들은 민원을 대응하는 식약처의 대응에 환멸을 느끼고 성일종 의원실에 제보하기 이른다.
◦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제보 받은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시작되자 식약처 본부는 사태파악에 나섰고, 바로 당일 현장점검까지 나선다.
◦ 이후 민원인들의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직접 불러 보충조사까지 이루어졌고, 급기야 수사기능이 있는 본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까지 착수한다. 자료요구부터 수사까지 걸린 시간은 5일에 불과했다.
◦ 민원인들은 탄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1년이 넘게 끌려온 것에 대한 허무함이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8일 만에 조사단에서 결과가 나왔다.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된 127품목 중 무려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되었다라는 것이다. 생산량만 5천만 개가 넘는 규모다. 그런데 1년 전 최초 신고에 대한 답변은 기계를 확인했고, 제조한 것이 맞다는 식약처의 답변하고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특히 2013년 중반부터 1차 조사가 시작된 2016년 9월까지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라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힘든 부분이다.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 허가 대로 제조가 되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 민원인들은 결과가 나오자 다소 안심한 듯 했으나 이후 뒷이야기로 다시 뒤숭숭해졌다. 바로 제조사가 본인들은 수출 전문 업체라 국내 유통 물량은 거의 없다는 식의 발뺌과 핵심 관련자들의 제3의 업체를 통한 불법행위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단아미, 몽니스 등의 브랜드로 생산한 제품은 루안코리아와 같은 방판 및 다단계 업체들을 통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된 바 있다.
◦ 그러나 1년이 넘게 이어져온 힘겨운 싸움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었다.
◦ 현재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고객사들을 속이고 중국산 밀수 생리대를 원산지 세탁한 혐의 (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 고발이 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제조사 대표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기부 천사로 행세하는 등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해왔으며 2016년 9월에는 기술혁신 부분 산업 포장을 받기까지 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회고하며, ”국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민 손을 이런 식으로 뿌리칠 수 있는 가, 현재 해당 제조사와 계약을 맺은 피해업체들은 지금도 행여 이번 사건으로 본인들의 브랜드에 피해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제조사와의 법적 대응을 위해 또 기나긴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해야만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미 많은 업체들은 투자금이 빚으로 변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이어 성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아니하게 다루지 않았다면 피해기간 1년을 당겨 피해업체들의 피해규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준 민원인들에게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제조사의 제조업 허가 취소 및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어야하며,“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부실조사, 늦장수사, 봐주기행정, 더불어 향응의혹까지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위해, 또한 바닥까지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식약처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71017-식약처, 중국산 생리대 밀수 제조회사 부실조사 도마 위 밀수량만 5천만개, 상당수 국내 유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