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13. 2095만대에서 '16. 1870만대로 10.7% 감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3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단말기 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14. 과 ′16. 수치를 비교해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 증가했다고 홍보
ㅇ 그러나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판매량 평가를 위해서는 단통법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13.과 ′16.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
* 단통법은 ′14. 3~4. 국회 논의가 이뤄졌고 5. 2 본회의 통과, 이후 7.~8. 시행령 내용이 이슈화된 끝에 10. 법 시행
* 법 제정 논란이 ′14.을 관통하면서 단말기 시장이 냉각되면서 연간 판매량이 전년(2013년)도 2095만대에 비해 13% 감소한 1823만대 불과
ㅇ 단말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최근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
◈ 과기정통부는 '17. 7. 기준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역시 '14. 대비 12.6%p 증가했다며 단통법의 성과로 홍보
ㅇ 단통법 시행으로 개통 15개월 이내 단말기의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공짜폰 마케팅이 증가했고, 이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15.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
박홍근의 해법!
➡ “정부가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2095만대였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2016년 1870만대로 225만대 감소함.
◉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혜택이 줄면서 단말기 시장이 냉각됐다는 소비자들과 업계의 지적을 증명하는 수치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 비해 작년(2016년)도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2.5%) 증가했다고 홍보함.
◉ 그러나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2014년 내내 이어지면서 단말기 시장이 냉각됐고, 이 탓에 연간 판매량도 전년도 2095만대에 비해 13% 감소한 1823만대에 그침.
◉ 따라서 단말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최근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통법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 과기정통부는 2017년 7월 기준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역시 2014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며 단통법의 성과로 홍보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단통법 시행으로 개통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공짜폰 마케팅이 증가했고, 이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박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는 단통법을 지켜내기 위해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단통법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