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영산강‧동진강, 허가량 전량 사용 시 하천에 흐르는 물 없어 ‘15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당시(-126.3m3/s)보다 29.01m3/s 더 부족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남발해 4대강 가용유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4대강 하천수 총 유량 409.54m3/s의 99.6%(407.99m3/s)가 특정인에게 사용허가 되어 하천 가용유량이 –155.31m3/s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용 유량 : 댐용수를 제외한 하천수 총 유량에서 하천유지유량(하천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과 기 허가 받은 물량을 뺀 유량으로 허가 가능한 유량을 의미
특히 한강, 영산강, 동진강의 경우 하천유지유량보다 가용유량 부족분이 더 커서, 허가량이 전량 사용될 경우 하천에 흐르는 물이 없게 된 실정이다.
* 한 강 : 하천유지유량 63.50m3/s, 가용유량 –78.20m3/s * 영산강: 하천유지유량 2.83m3/s, 가용유량 –8.38m3/s * 동진강: 하천유지유량 1.00m3/s, 가용유량 –4.18m3/s
이는 일부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 실적에 비해 과다한 허가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허가수량 조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생‧공용수 허가량 중 실제 사용은 32.2%에 그쳐, 같은 해 11월 하천 관리 개선이 권고된 바 있다.
* 생‧공용수 한정분석: 사용량 보고 의무가 없는 발전용수, 기간별 사용 편차가 심한 환경개선용수‧농업용수는 허가량 조정이 곤란하여 분석 제외
* 하천법 제53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30조: 최근 1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하지만 2015년 제도개선 권고 당시 가용유량(-126.3m3/s) 보다 2017년 9월 기준 가용유량이 29.01m3/s 더 부족해진 실정이어서 관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