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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위사업교육원 설립 원점 재검토, 무산 가능성”

    • 보도일
      2017.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기관신설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 활용으로 방향 틀듯

ㅇ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국방부가 방위사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하던 ‘방위사업교육원(가칭)’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서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힘.

ㅇ 국방부는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왔고, 2015년 2월 방위사업청 산하에 방위사업교육원을 두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안규백 의원안)’이 발의되면서 설립이 본격화됨. 이 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국방부 차원의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설립이 지연되고 논란이 되었음. 결국 국방부와 방사청이 국회의견을 들어 국방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합의하고 설립을 추진해 왔음.

ㅇ 국회는 지난 3월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기관 신설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결이었음.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을 둘러 싼 논란과 혼선은 조직이기주의로 정책취지가 퇴색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국방부는 새 정권이 들어서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도 바뀐 만큼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힘.

ㅇ 국방부가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대안으로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하는 방안과 국방대 직무연수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하지만 국회가 전문교육기관 신설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취지가 기관 신설로 인한 예산 증대와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을 감안하면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대 직무연수부 확대 개편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음.

ㅇ 이종걸 의원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이 꼭 필요하다. 새로 취임한 장관과 청장이 국방개혁 차원에서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붙임. 국방부 제출,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 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