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수부,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뭐했나?

    • 보도일
      2014. 9.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해수부,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뭐했나? ‘실질적 역할 없이 일만 시켰다’, 해경 문건 주장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수습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해경 간 갈등이 심해 희생자 구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입수해 오늘 공개한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이라는 제목의 해경 내부문건에서 해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명시”되어 있다며 “주관기관은 각종 사고에 대하여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사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제15조의 2)”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경은 이어 “외형적으로는 (해수부가)수습업무를 총괄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부의 본부장은 해수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그 외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T/F는 해양경찰청장이 단장을 맡도록 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를 비판했다. 해경은 또, “해경청은 구조기관으로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구조 활동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동원 장비, 인력에 대한 비용정산, 사후 처리 등 제반업무를 해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행정업무에 일손과 시간을 빼앗겨 실종자 수색에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다. 문건에 따르면, 구조에 동원된 크레인, 바지 등 장비(17개 업체)와 민간잠수사 비용정산(6.17/19/26일 지급)을 모두 해경청에서 수행했으며, 어선만 해수부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경은 지난 6월 5일 해수부에 비용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나 잠수사 일당지급이 늦어진 것이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 문건을 통해 해수부 장관 지시로 “수색구조활동 관련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급기준 마련 등 비용 정산 주체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과 경비지급 마저 해경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경은 “(해수부가)그 밖에 사고수습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다른 기관에 임무만 부여하는 방식의 업무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주무기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을 표방하나, 행정적인 보고 ․ 취합 업무가 주를 이루어 재난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 문건은 세월호 침몰사고수습과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해경간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수습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굼뜨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간잠수부 일당과 관련하여 안행부, 기재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주영 장관), 범정부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주영 장관) 등 사고대책 기구들이 서로 핑퐁하면서 나 몰라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민감잠수사들에게 지급될 비용처리문제 마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외상업무’가 되었으며 구조활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나 지나서야 잠수부비용이 정산된 이유가 이제야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초기대응과 구조과정에서 해경의 잘못이 분명하며 해경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 만들어 지원하고, 욕먹는 일은 해경에게 떠넘기고 해수부와 안행부는 빠져있다”며 “해수부는 해경과 해운사, 유병언, 언딘 뒤에 숨어서 책임회피 하려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해수부 뿐 아니라 청와대 등은 뭐했냐” 며 “총체적인 국가 컨트럴타워 붕괴에 대해서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2차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