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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뇌물공여 404회에 입찰참가제한처분은 1회

    • 보도일
      2017.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규환 국회의원
5년간 5일에 한 번 꼴로 법 위반한 H 중공업, 처분 기간 중 낙찰 가액 3,070억
  
한전의 입찰제한처분 건수는 산자중기위 전 소관기관의 89%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실효성 없는 처분과 처분 받은 업체의 효력정지 제도 악용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2012~2016년 처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3,929건의 처분이 있었다. 이는 산자중기위 소관, 전체 56개 기관의 총 처분 건수인 4,421건의 89%에 달하는 수치였다.

또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중 최종 낙찰을 받은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61건으로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전체의 최종 낙찰 건수인 264건의 99%를 차지했다.

한전의 처분은 공사용역분야와 구매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사용역분야에서 2,805건, 구매 분야에서 1,124건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공사용역분야의 처분은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1,101건으로 5년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 특이점은 2014년에 처분이 전년 대비 약 1/5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5년에는 약 20배 정도 증가한 점이다.

한전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2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 757건이 있었고, 다량으로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법 위반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 적발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처분이 이루어지다보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설명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서는 총 2,805번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① 허위실적 제출(1101건), ② 뇌물제공 (556건) ③ 적격심사 허위서류제출․미제출 (503건) ④ 불법하도급 (474건) 순이었다.

평균 처분기간은 8개월이었다. 원인별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허위실적제출이 11개월, 불법하도급이 9개월, 적격심사허위서류제출‧미제출이 7개월, 뇌물제공․입찰담합․계약불이행 6개월, 기타의 경우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구매 분야에서는 총 1,124번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① 입찰담합(589건) ② 뇌물제공(388건), ③ 부당시공(84건), ④ 불법하도급(34건) 순이었다.
평균 처분기간은 12개월로, 공사용역분야의 평균처분기간보다 높았다. 원인별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뇌물제공과 부당시공에 대해 법상 가능한 최대치(24개월)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적격심사서류미제출이 12개월, 입찰담합이 6개월, 계약불이행이 4개월, 불법하도급이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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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