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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행태는 여전

    • 보도일
      2017.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한선교 국회의원
ㆍ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거나 자체규정도 어겨가면서 수당지급
ㆍ 9개 공공기관, 직책수당을 받는 간부 및 보직자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챙기고..
ㆍ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책수당을 받고 있는 간부급 또는 주요 보직자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으며, 산하기관들마다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각종 규정을 일제 재정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기관의 자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기관 보수규정에 ‘1, 2급 직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 정동극장의 경우도 ‘팀장 이상의 직책을 부여받은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도 마찬가지로 간부급 보직자에게 시간외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었다.

  ‘17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규정위반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1,318,940천원, 정동극장 62,881천원, 영화진흥위원회 62,025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49,137천원, 언론중재위원회 35,715천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8,572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22,389천원, 국악방송 20,147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11,257천원으로 전체로는 16억원이 넘는 액수이다. 이 자료는 최근 4년간의 데이터임을 감안해볼 때 그동안 수년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부당집행 되었는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기관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각 기관의 각종 규정이 너무나 제각각이다. 똑같이 획일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가이드라인에는 따라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이자 기본자세라고 본다.”며 문체부에서 산하공공기관들의 각종 규정을 검토해서 통일성있게 재정비 할 것을 주문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