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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행복주택은 운영할 수 없는 건물’

    • 보도일
      2017.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호영 국회의원
「시특법 」 상 설계도서 제출의무 이행 않아 준공 또는 사용승인 날 수 없어
대구·경북에서 737개 건축(시설)물들이 설계도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난 3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입주한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1,088세대)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1995년)상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1995년)을 제정하고, 대형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 그리고 사고 시 인명 구조와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왔다.
*1992년 7월 창선대교 붕괴,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행 「시특법」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교량·터널·항만·댐 등 6만 6,751개 시설물(17.6.30 기준)에 대해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붙임참조>
특히, 정부는 사용승인 이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  의무를 변경해, 지난 ’14년 1월 17일부터는 준공된 모든 건축물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못 하도록 규정(법 제17조 2항)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14년 이후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는데,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이 「시특법」을 무시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총 737개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중구), ‘대구미술관’(수성구),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동구), ‘농수산물도매시상 상가A동과 트럭경매장·상가 B동’(북구) 그리고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중 유일하게 ‘두류 지하도상가’(서구) 등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두류 지하도상가의 경우 시특법상 1종시설물임에도 불구, 대구시 시설물안전관리 명단에서 제외

경북의 경우,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시), ‘구미종합역사’(철도역),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흥덕과선교(문경)’, ‘귀원터널(고령)’ 등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더 큰 문제는 시설명이 공개되는 공공건축물들과 달리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의 시설 중 55.1%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다.
  * 민간관리주체 건축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 대구시 261개소, 경상북도 145개소  

이와 관련해 주호영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만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대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만큼 관련 기관들은 조속히 설계도서 등록 의무를 이행해 시·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혁신도시 행복주택처럼 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을 해준 담당기관과 관련자를 엄정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적 정보란 이유로 민간 건축물(아파트 등)의 경우엔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국민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되새겨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