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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행복청의 42개 공용·공공용 시설물, 세종시로 이관 조속히 추진해야!

    • 보도일
      2017.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인호 국회의원
- 2015년 하반기 준공분부터 행복청의 공용·공공용 시설물의 무상 이관에 기재부가 부정적!
- 최인호의원,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시설물 운영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서 행복청은 무상양여를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

1. 공용·공공용 시설물 이관 사업추진 경과
행복도시법 제46조의2에 따라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복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시와 교육청에 매각 또는 무상양여가 가능함.
- 2015년까지 행복청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으로 18개 시설물을 무상양여 완료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각 시설물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세종시의 재원 분담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5년 하반기 준공분부터 무상양여에 부정적인 입장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세종시와 교육청(토지)이 실질적으로 사용 중인 시청사, 복합커뮤니티, 광역복지지원센터, 세종소방서 등 약 42개 시설물의 인수인계가 지연 중(건물 및 대지 포함)
- 인수인계 지연에 따라 세종시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무상양여시까지 임시사용 허가를 현재  사용하고 있음.

2. 문제점 : 복잡한 행정 절차 발생
세종시가 시설물을 개선해야 할 경우 행복청과의 추가적인 협의 등 불필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발생하며, 비정상적인 재산관리를 양산할 우려가 높음.  
- 건물의 경우 주요 시설개선, 리모델링시 소유주인 행복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함.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각종 점검, 입찰, 사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시 행복청 소유로서 비정상적인 재산관리 형태와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음

3. 개선 방안 : 기재부와 적극적인 무상양여 승인 협의 추진
☞ 현재 시설이용권은 세종시가 소유권은 행복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행정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재산관리 일원화가 필요함.
☞ 행복청은 기재부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의 무상양여 승인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세종시가 주민편의 시설 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