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2017년 6월까지 입찰담합 감지된 10,036 건 중 단 7건만 실제조사 -최운열 의원, “공정위는 시스템 폐기와 담합징후 적극 조사 중 택일해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공정위는 단순 통계용 데이터베스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시스템에 감지된 입찰담합 징후 10,0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은 7건 그리고 조사 후 조치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담합 적발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쓸모없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는 단지 통계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라는 시스템을 단순 통계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2006년부터 현재(2017.06)까지 시스템에 감지된 담합징후 85점을 넘긴 10,0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 후 최종 조치를 내린 사건은 단 3건*이고, 4건**은 조사 후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6개 건설사 담합), 3개 생명보험사와 5개 손해보험사 및 농협 담합, 조달청 발주 펌프구매 입찰(11개 사업자 담합) **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혐의를 확인한 4개 상품시장의 입찰 건수는 약 160건이고 입찰금액은 약 410억 원 수준
더욱 문제는 2016년 한해에만 17,485건의 공공부문 입찰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이중에서 2,398건이 담합징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결국 공정위는 하루에 48건의 입찰을 감시하고, 6.5건의 담합징후를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당초부터 시스템 설계 및 운영에 이런 상황을 감안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최운열 의원은 “담당 직원 1명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이 시스템을 그냥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시스템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적극 조사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던지, 이제는 공정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 1. 최근 3년 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록 건수 및 조사 현황 2. 담합징후 분석결과 85점 이상 입찰 건수 현황 3.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문제에 대한 공정위 답변 4.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담합사건 및 조치결과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8-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단순 통계 DB로 사용하는 공정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