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엄격한 선발 및 교육과정후 현지국가에 파견된 한국어교원, 단 2∼3개월 근무후 현지 타업체에 재취업해도 재단에선 속수무책 ㆍ 규정 미비로 계약해지자에게 지원된 항공료, 출국준비금 등 환수조차 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사업에서 해외 파견된 한국어교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지국가에 파견된 한국어교원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 심지어 2, 3개월만 계약을 해지하고 현지 타업체에 재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최근 5년간 11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기관 내부규정 마저 미비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어교원 해외파견 사업’은 해외 한국어 교육의 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질 제고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도 ‘13년 8.6억원, ’14년 14.5억원, ‘15년 20.5억원, ’16년 39.3억원, ‘17년 51.9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파견자 수도 ‘13년 24명, ’14년 39명‘ ’15년 50명‘ ’16년 90명‘ ’17년 1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7년 8월말 현재 35개국 73개 세종학당에 110명의 한국어교원이 파견 근무중에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선교 의원은 엄격한 선발과정 및 파견교육까지 받은후, 현지에 파견되자마자 짧게는 2, 3개월도 채 안되어 계약해지를 하고, 현지 국가의 타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재단에서는 항공료 및 지원금 환수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