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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위, 담합 적발시 리니언시 의존도 너무 높아

    • 보도일
      2017.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개선 시급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건 중 60%는 리니언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리니언시>는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정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를 이용해 적발한 사건은 10%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91%까지 급증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적발된 담합사건 중 60%가 리니언시를 이용해 적발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해의 경우 담합 과징금 중 무려 85%가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유 의원은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담합 주범들에게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리니언시 이외 담합 적발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