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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함정용 비상조명계전기 입찰 비리 의혹”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특정업체 선정위해 입찰공고 변경, 사양서 상의 성능확인도 안 해

ㅇ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해군이 함정에 장착하는 16억원 상당의‘비상조명 계전기 조달사업’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힘.

ㅇ 해군은 지난 3월 나라장터를 통해 함정에 장착하는 비상조명 계전기 2종을 입찰공고하고 적격심사를 통한 최저가 낙찰의 방법으로 모(某)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9월 최종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음.

ㅇ 해군은 이 과정에서 낙찰자 적격심사 기준상의 납품실적을 2016년에는 ‘수량’뿐이었던 것을 2017년에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이라는 이유로 ‘금액’또는 ‘수량’으로 변경함. 또한 입찰업체에 대해 기술적으로 상향 변경된 사양서의 주요 성능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로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ㅇ 이종걸 의원은 “해군은 특정업체에 낙찰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변경하고, 선정된 업체가 2017년에 새로 변경된 주요 성능인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보호회로, 쇼토보호회를 장착한 제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명백한 특정업체 봐주기로 보인다”고 밝힘.

ㅇ 2017년에 변경된 사양서를 통해 비상조명 계전기에 새로 장착된 성능은 2016년도 선정업체가 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해군이 사양서에 없던 기능을 요구해서 장착했던 것임. 해군함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자파와 충격, 진동 등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해군은 납품 시점인 9월이 되어서야 제품검증에 들어갔으나 이때의 검증도 통과의례에 불과했음. 조달제품 납품과정에서는 공인된 외부 인증기관의 공인시험성적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해군은 변경된 성능 사양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업체가 제출한 생산품질검사 규격서만으로 납품을 받았음.

ㅇ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 공인기관의 공인시험성적서는 국방조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성적서가 없으면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만 해군은 지난 9월에 이미 납품을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는 함정에 장착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ㅇ 이종걸 의원은 “이 업체의 지난해 매출이 1700억 원을 넘는다. 단순히 16억원 짜리 사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1조원 대로 추산되는 해군 함정 전체의 LED 등 교체 사업을 겨냥한 노림수로 보인다”면서 “선정부터 납품까지 의혹투성이인 이 사업에 대해 해군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함.(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