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농업용수 오염심각 지난 5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건수 13건 ○ 새만금지구, 폐콘크리트침목·석탄재 등 무차별 매립, 환경오염 심각
농어촌공사는 우리나라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관이다. 간척사업을 통한 신규농지 조성, 경지정리된 농지의 규모화사업,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을 통한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등 현재 우리농업의 기반조성과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혀 WTO/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농어촌공사가 크게 기여했다.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에는 농어촌공사의 공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깊이 반성하고 농민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공사의 기본사업인 농지조성과 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농지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되거나 환경폐기물을 방치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농지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다.
○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인가? 아닌가? 저수지 준설사업시 발생하는 오염 준설토가 폐기물인가? 아닌가? - 환경부에 따르면, 수질개선 등 오염물질 제거의 목적으로 저수지 준설 과정에서 발생된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하며, 토목공사 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농어촌고사가 농지조성 및 기반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환경부나 지자체로부터 법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로 적발된 적이 있는가?
※ 표 : 첨부파일 참조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폐기물 건수는 지난 5년간 13건에 그치나 많다. 그것도 수없이 많다.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대규모 간척사업은 수십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 등은 5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부지기 수이다.
2015년 3월, 구미김천지사에서 시행한 금오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다. 폐콘크리트를 공사장내 수로에 방치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5년 11월, 서산태안지사에서 시행한 사업비 273억원의 금학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이다.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하천변 곳곳에 방치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7년 6월 아산·천안지사가 시행하는 사업비 45억원의 풍년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다. 현장의 임목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7년 4월, 임실군의 사업비 246억원 옥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이다. 사업현장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쌓여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사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수로나 농지에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비용절감이라고 하나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 온갖 비리와 연계되어 있다. 모든 사업에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나 검은 거래에 의해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의원이 사례를 든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불법은 검은 거래로 이어지고, 공사의 위상 실추와 함께 결국 농민의 피해로 귀결되어진다.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바로 농어촌공사의 설립 목적인데 불법 탈법 공사가 될 말인가! 불법 폐기물 매립과 투기에 대해 전국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