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패소 건수 40건, 이로 인한 과징금 취소액 1,416억원 -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첫 적용 한진그룹 건, 증거부족으로 패소 - 경제 분석 담당 박사급 인력은 고작 4명, 반면 미국은 122명 달해 - 홍일표 의원 “공정위, 무리한 법집행 이전에 경제 분석 전문성부터 키워야 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패소 내역(최종종결 사건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는 40건이며, 이로 인해 취소된 과징금액이 총 1,416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요 패소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짬짜미(담합) 혐의’로 2013년 7개 상용트럭제조사에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대부분은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가격담합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 볼보, 스카니아, 다임러, 만트럭, 타타대우, 현대차, 대우송도개발 등 7개 사용트럭제조사 중 현대차와 다임러는 자진 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 받음.
최근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한진그룹에 14억3천만원을 부과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1일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공정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과징금 취소 선고를 내렸다.
홍일표 의원은 “공정위가 짬짜미,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들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데에는 법리해석, 법위반입증 등에 있어서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경제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줄 패소에도 경제 분석 역량 강화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10% 넘는 인원(60명)이 늘어난 이번 공정위 조직 개편에서 기업집단국 신설(43명 증원)에 힘이 쏠리면서, 경제 분석 인력 충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현재 공정위 경제분석과에 배치된 박사급 전문 인력은 4명(전체 직원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연말에 석·박사 인력을 추가로 4명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공정위의 사건처리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제국(Bureau of Economics)과 법무부(DOJ) 반독점국의 경제분석그룹(Economic Analysis Group)에 배치된 박사급 전문가는 총 122명(전체 직원의 7%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EU 경쟁총국 경제분석팀(Chief Economist’s Team)도 26명의 박사급 전문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경제 분석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정상가격 산정 등 고도의 경제 분석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며, “공정위는 전문 인력 확충, 선진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