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연금 부적정수급 112억, 24,752건 발생- [2P] -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과 관련하여 부적정 수급 금액이 112억 24,752건이나 발생 - 2013년 부적정 수급금액이 94억 16,721건이었던 것이 3년 만에 부적정 수급금액은 19%증가하였고, 건 수는 무려 49%가 증가
2. 국민연금공단, 채용 면접결과 점수산정 착오 - [6P] - 강동하남지사에서는 응시자 A씨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하여 가점을 8점 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6점으로 과소 적용. - 남부산지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응시자 3명에게 가점을 8점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10점으로 과다선정하여 최종선정을 반영. - 국민연금 직원 채용 시 이렇게 여러지사에서 채용 면접결과의 점수산정이 잘못 기입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
3. 국민연금공단, 시간 외 근무 부적정 수급 적발 - [12P] - 2016년 11월 15일 국민연금이 지사들의 기관운영을 감사한 결과 관악지사 장애인지 원센터, 양천지사 가입지원부에서 공단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부적정 수급을 적발. - 2017년 5월 23일 국민연금 종합감사에서도 안양과천지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적발.
4. 문형표, 이재용 판결문으로 드러난 제일모직 불법 합병 - [17P] -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합병을 통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었음.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전문위원회에서는 100%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하도록 지시. - 발생할 국민연금공단의 손실 1,388억을 상쇄할 시너지 효과의 근거를 만들라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시너지 효과를 산정하면서 수치를 조작. - 특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7,7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7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5.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속도내야 - [23P] - 투자업계의 가장 맏형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6. 외국인노동자 미지급 반환일시금 확대개선 필요 - [26P] -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국민연금에 평균 28개월 가입하여 4조 3,877억원 납부했지만 반환일시금 지급은 1조8,081억원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