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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유리처럼 깨질 우려_ 가압열충격기준온도 151.2도에 달해_ 타 원전 비교 90~180도 높아

    • 보도일
      2014.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 가압열충격기준온도는 갑작스런 냉각시 원자로 압력용기가 깨지는 값 - 국내 원전 평균 가압열충격기준온도 값 –30~60도, 고리1호기 151.2도 - 비상 냉각수 투입시 안전조치가 오히려 압력용기 파열 우려 - 취성화 상당히 진행된 상태... 이해불가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완화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2-20호[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와 원안위, 한수원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고리1호기 원전의 취성화가 심각해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취성이란 뜨거워진 유리에 차가운 물이 갑자기 닿았을 때 깨지는 성질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개념이다. 두꺼운 강철판으로 만든 원자로 압력용기는 매우 강한 재질이지만, 오랜 시간 중성자에 노출되어 약해지면 냉각수 투입 시 깨져버리는 성질인 ‘취성’을 가지게 되는 데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지점의 온도를 측정한 것이 취성화 천이온도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고온·고압인 원자로가 갑자기 냉각되면, 어느 온도에서 압력용기가 깨져버리는지를 측정한 값인 가압열충격 허용 기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측정 값은 원전의 안전상태와 사고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 문제는 고리 1호기의 취성화천이온도가 가동을 시작한 지 1년만에(1979년) 82.8도로 급격히 올라갔다는 것이다. 1978년 가동 전 측정했을 때는 영하 23도였는데 1년 사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로 37년간 가동되어 온 것이다. 고온으로 가동되던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냉각수를 투입했을 때, 영하 23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취성이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마지막 측정에서는 107.2도까지 올랐다. ○ 가압열충격허용기준온도의 값도 큰 문제이다. 국내 원전은 모두 섭씨 -30도에서 60도 사이의 가압열충격 측정값을 가지고 있으나 유일하게 고리1호기가 ‘05년 6월 151.2도의 측정값을 보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는 원전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최대흡수에너지는 68줄(J), 가압열충격기준온도는 149도를 넘지 않도록 정해놓았으나 1999년 고리 1호기의 가압열충격기준온도가 142.33도로 한도 기준에 근접하자 2005년 수명연장을 위한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 시험법을 기존의 샤르피 충격시험법에서 마스터 커브 시험법으로 바꿨다(2002년에 도입). 상기 152.1도의 측정값은 샤르피 충격시험법으로 측정했을 때이고, 마스터 커브 시험법으로 추가 측정해 126.6도가 나온 것이다. ○ 이로 인해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정성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실장급)는 샤르피 충격시험으로 측정하였을때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명 연장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시험법인 마스터 커브 시험법으로 추가 측정을 하여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힘). ○ 또한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압열 충격 기준온도 기준을 149도에서 155.6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게 된다. 더욱이 그 시기가 2012년 6월 22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일(2011년 3월) 이후였다. 결국 이 고시는 국회와 언론 등으로부터 안전기준 안화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작업이 중단 되었으나 원안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추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원전의 안전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의 가압열충격기준온도는 현재 한도 기준에 근접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처럼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는 안전조치가 되려 원자로 압력용기를 파열시키는 끔직한 사고를 초래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전을 위해 곧 다가오는 2017년 고리1호기 수명만료시 재연장을 포기하고 폐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이며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니 원전마피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원안위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