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부실벌점 누적 상위 10개사 - 이원욱 의원, 부실벌점 활용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 공개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은 이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조치와 연계 될 수 있어 주목된다.
* 지난 9월 5일 이원욱 의원은 부영건설과 같이 아파트 건설시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 한 바 있음. 누적 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한 이원욱 의원은 부영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담을 ‘선분양 제한’을 받는 누적 부실벌점 기준도 공개했다.
* 누적 부실벌점 기준은 이원욱 의원이 국토부에 제시한 의견으로 법안 통과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될 예정임.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선분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1/2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부실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가이드 라인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점 이상 1.5점 미만) 이상으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골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2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5점 이상) 이상 또는 영업정지(3개월 이하)처분 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2년 간 총 9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부실벌점 조사발표주기(6개월) 4회차로 나누면 누계평점 1.5점 이상 되어 2년 간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지는 선분양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지난 2년 6개월간의 누적 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한 이원욱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