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각종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총 1천 832명에 달해- -매년 3백 명이 넘는 공무원의 국외훈련에도 한국왜곡사실 신고건수는 단 5건에 불과- -국외훈련 공무원의 한국에 대한 왜곡사실 신고 체계 보다 강화되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3년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및 국외훈련자 한국관련 왜곡사실 신고내역’ 자료분석 결과,
2013년 이후 국외훈련을 나간 공무원은 총 1천 832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신고한 한국관련 왜곡사실 신고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후 공무원 국외 단기 개인훈련자는 총 298명으로 매년 60여명이 국외단기 개인훈련을 받고 있으며,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1천 534명으로 매년 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국외장기훈련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들은 국위선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개인역량강화에만 집중할 뿐 한국관련 왜곡사실 신고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이후 국외훈련 공무원의 한국관련 왜곡사실 신고건수는 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2017년의 경우 단 한건의 신고건수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훈련을 나가는 공무원들이라면 외국에 만연한 한국관련 왜곡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매년 3백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나감에도 불구, 한국관련 왜곡사실 신고건수가 5년간 고작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국가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노력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신고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 2013년 이후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20-“국외훈련 공무원 1천 8백 명 중 한국왜곡사실 신고는 5건에 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