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 의무대기가 곧 직무인 의무병에게 내무생활 사유로 유공자 지정 불허 - 제윤경,“나라 지키기 위해 입대하였다가 사망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면 어떤 부모도 자식을 국가에 맡길 수 없을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비례)이 故 윤승주 일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윤 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군대내의 잔인한 가혹행위와 구타, 군 간부의 묵인 방조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군내 가혹행위의 진상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의 근거가 될 정도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5년 5월, 故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1항 5호, 순직군경 조항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군인의 지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일병 사건이후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조 목적으로 통해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군의 존재 자체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전시와 평시 상관없이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윤 일병은 의무병이라는 특성상 의료장비 관리 및 24시간 의무대기가 주 임무였기에 보훈처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윤일병 사건은 대한민국의 병영문화를 바꾼 큰 사건이다. 그러나 정작 윤 일병이 보훈처의 해석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전시와 평시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역시 국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 의원은 “나라 지키기 위해 입대하였다가 사망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면 어떤 부모도 자식을 국가에 맡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보훈처가 ‘따뜻한 보훈’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장관급으로 격상된 지금, 국가를 위해 헌신의 의무를 다한 윤 일병과 그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