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국정감사 지적이후 부실채권 양수, 직접추심 완화 등 일부 긍정적 변화 - 생계곤란자, 여전히 생활조정수당으로 보훈처 대출금 납입하는 꼴 - 제윤경,“복지부 연계방안 강구 등, 대출 아닌 직접지원금 강화해야”강조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비례)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제출받은 「나라사랑 대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실채권 양수(99.19%), 대부 업체를 방불케 하는 직접 추심 완화(전화․문자 추심 137만건→4만8천건)등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진 반면, 보훈대상자 중 생계곤란자들까지 대출 대상자로 하는 등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의 대부사업(나라사랑대출)은 보훈기금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한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보훈대상자들에게 소요자금 증빙만 되면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채권규모는 7,200억 규모에 이른다. 2007년 7월부터는 부족한 재원 이상의 대부 신청을 소화하기 위해 위탁은행(KB국민은행 등)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탁은행의 금리와 보훈처 정책금리 차이를 보훈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만약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신용불량자, 해당 은행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훈처 직접대출로 전환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부실 발생 시 보훈처가 은행에 대위변제 후 양수하는 절차를 두어 보훈가족을 금융 이용 제한에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담보대출의 경우, 위탁은행이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어, 보훈대상자들의 주택, 토지, 아파트 등이 압류, 경매처리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나아가 보훈처는 대부사업과 대부채권을 관리하는 ‘생활안정과’ 직원 성과평가(BSC성과평가)에 대부원리금수납률을 항목으로 반영(전체 100점 중 16점으로 배점)하여 추심을 독려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중 생계곤란자로 분류되어 보훈처 자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신규채무자 중 생계곤란자는 평균 650명, 건수로는 2%에 해당한다. 대부액은 매년 신규 35억 내외 규모로, 전체 대출 7,400억 중 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의 1인당 평균대부액을 4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만 2년간 나누어 갚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17만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여기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2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조정수당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안정 대출에 부동산,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까지 담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매년 대부지원자의 1%대에 불과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연계방안 마련 등, 대출이 아닌 복지를 확충하는 ‘따뜻한 보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