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축소,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혜택 소외,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 인상, 취약계층 보호고용 축소 시도 등 ‘반민생 반복지’ 정책 하에서,
-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 실태 파악 및 복지확충 방안 논의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9월 4일(목) 오후 3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복지위의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확충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이번 민생현장방문은, 취약계층 거주지인 ‘쪽방촌’을 방문하여 우리사회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축소,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혜택 소외,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 인상, 취약계층 보호고용 축소 시도 등 ‘반민생 반복지’ 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국가 개입은 시혜적인 것으로 여기던 생활보호제도가 김대중 정부 당시(199년 9월 7일) 빈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진일보가 이루어졌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정부추계로만 117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당 1호 발의 법안인 일명 ‘세 모녀 3법’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노인은 모든 부양의무를 마친 사람이고, 장애인은 자신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임에도,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노인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또, “변화되는 가족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가족관계가 사라지거나 희박해진 배우자는 반드시 법적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는게 맞다”며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1촌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부양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우리사회 중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을 ‘중위소득+피부양자의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성주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정부여당이 야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논의로 일관하면서, 개악(改惡) 요소가 있는 정부여당안 수용만을 고집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정부여당안만을 고집하는 불통의 태도를 버리고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진짜 민생법안인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1호 법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 동자동 쪽방촌 민생현장 방문 세부 일정
[첨부] 새정치민주연합 ‘세 모녀 3법’ 주요 내용
※ 첨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