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2,177톤 철거. 어장질서 파괴 우려 제주 해역에는 중국어선 불법어구 40여 톤 설치 불법어구로 인한 재산피해액 무려 2조610억 원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어구가 16만6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어구 설치현황 및 철거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불법어구는 16만6천여 톤, 철거된 불법어구는 2,177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어구는 규격초과, 수량초과, 설치위치위반, 그물코크기 위반을 한 어구로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것으로 매년 불법어구에 대한 철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간 철거한 불법어구는 고작 2,177톤에 불과하다.
○또한 제주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어구 약 40여 톤이 방치되어 있어 이 또한 철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어구의 종류는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실뱀장어안강망, ▲승망류, ▲건간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으로 그물 형식의 불법개량어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어구 설치 및 해체, 불법어구로 인한 어족자원 생산피해액은 현재까지 2조61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법어구는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서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들에 대한 어구설치 지원 및 불법어구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구 근절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