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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죽어서도, 외국에서도 받는 복지급여 또다시 증가! 사망자와 해외체류자 부정수급 26억3천여만원

    • 보도일
      2017.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6억3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및 해외체류자에 따른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405건(10억원), 2013년 4,749건(8억3천여만원), 2014년 1,250건(3억4천여만원), 2015년 151건(5천4백여만원), 2016년 141건(8천3백여만원), 2017년 8월까지 658건(2억7천여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건수는 13,354건(총26억3천여만원)이었다. 2015년까지 감소하였던 부정수급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금액은 20억원(총12,330건)으로 해외체류자 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사례를 보면 1930년생인 A씨가 2008년 3월 사망하였으나 사망 미신고로 6백30여만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망 미신고나 사망 신고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복지사업 유형별로는 기초노령이 9,924건(15억4천여마원)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보장 1,224건(3억3천여만원), 장애인복지 1,001건(1억1천여만원), 기초연금 124건(6천7백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체류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건수는 1,024건, 전체 금액은 5억6천여만원으로, 미납총액은 2억7천여만원(49.7%)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1980년생인 B씨가 6개월 이상 해외출국 미신고로 생겨급여와 주거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해외 출국 후에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복지사업 유형별로는 기초노령 535건(2억3천여만원), 영유아복지 284건(1억5천여만원), 기초생활보장 169건(1억5천여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망자 및 해외체류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금액 26억3천여만원 가운데 환수 미납액은 8억8천여만원으로 해외체류자 2억7천여만원 보다 사망자가 6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사업의 보장급여를 원칙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지급된 비용은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복지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