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피탈 재산 회복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금일 실시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에 뺏겨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두고 ‘미완의 광복’이라 지적했다.
특히, 피탈 재산을 입증할 새로운 근거가 등장함에도 재조사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점은 정부가 친일부역자의 재산은 환수해서 국고로 귀속시킨 것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피탈재산의 조사, 권리구제 여부 및 보상, 소요재원 마련 등의 업무성격상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보훈처의 입장에는 동의하는 한편, 현 정권의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강제로 재산을 강탈당했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돌려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분들이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재조사도 없고 이들 재산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승만 정권 때와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재산권 보장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지난 9월 이들의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보상관련 특별법」 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 유공자의 대우에 있어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보훈처가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한 결과로 전몰 순직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 1급의 60%로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15년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전몰 순직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기준 상이 1급 1항(260만원)의 48.8%에 불과하다. 보훈처는 2010년 12월에 발표한 ‘2009~2013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2015년 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지속적으로 인상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욱 의원은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며 “지난 8월 보훈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보훈급여금 체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