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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말로만‘따뜻한 보훈’? 목숨 바쳐 나라 지키고도 국가로부터 여전히 차별, 외면 받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필요

    • 보도일
      2017.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지상욱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국민기초생활급여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 되지 않고 있어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들이 일반 기초수급자 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작년도 보훈처 국정 감사에서 2014년 국가유공자 지정 후 받은 참전보상금 51만원이 소득으로 산정 되 총 67만원(기초연금 20만원, 생계급여 47만원)을 지원받던 것을 받지 못하게 된 서정열(당시 90세)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아무리 참전수당을 인상해도 보상금이 소득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상욱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내용에 대해 보훈처는 어떠한 개선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따뜻한 보훈’을 표명한 현 정부가 실제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전체 보훈대상자 중에 1만 8천여 분(2.5%)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인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데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보답인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되는 건 부당하며 현재의 보훈급여체계는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작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발의했는데 예산 문제를 핑계되며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며 정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실제로 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이 소득범위에서 제외 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훈급여를 소득범위에서 제외하는 법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지의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문제도 지적했다.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광주 남구의 경우는 6만원(광역 5 + 기초 1), 광주 서구는 7만원(광역 5 + 기초 2만원)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참전 유공자들 사이에서는 '다 같이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참전 명예수당 인상도 중요하지만 거주지에 따라 참전수당의 차등지급이 지속되면 참전유공자분들의 거부감, 상실감이 더욱 커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