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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은 ‘거절은행?’

    • 보도일
      2017.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인화 국회의원
소비자들의 법적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민간은행 국민 99%, 신한 97%, 우리 97% 등
국책은행 산업 99%, 기업98%, 수협도 80%
반면 농협은 수용률 64%로 소비자 요구에 ‘깐깐’
농협차원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홍보실적도 전무

❍ 상환능력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요구는 금융소비자들의 법적 권리로 작용한다. 그런데 최근 4년간 국내은행 중 농협은행이 유독 이 같은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를 가장 많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승진·급여 인상 등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됐을 때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2002년 도입한 이래 은행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지도·권고하고 있다.

❍ 올해 7월 기준 주요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4대 민간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은 6,023건 접수에 6,009건 수용으로 수용률은 99%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신한은행 97%, 하나은행 97%, 우리은행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 반면, 농협의 경우 동 기간 2,533건 접수에 1,624건 수용으로 수용률은 64%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협(80%)이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99%), 수출입은행(100%), 기업은행(98%)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4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추이를 보아도 농협만이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협은 2014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11,479건 중 9,778건 수용으로 수용률 85%, 2015년 9,625건 중 7,324건으로 76%, 2016년 5,917건 중 3,676건으로 62%, 올해 2017년 7월까지 2,533건 중 1,624건으로 64%에 불과하였다. 지난 4년 동안 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1%p 감소하였다.

❍ 농협에서는 이처럼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유독 낮은 이유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출 조건을 변경해 대환대출로 유도한다면서 기존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게 돼 수용률 실적이 낮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박도 있다. 대환대출 여력이 있다면 금리인하도 가능한데, 사실상 고객을 신규대출로 유도하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고객들에게 생소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우리은행의 경우 안내포스터,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농협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적도 전무하였다.

❍ 정인화 의원은 “농심(農心)을 품고 농업인과 고객 모두가 행복한 금융을 만들어간다는 농협은행의 캐치프레이즈와는 다르게 정작 시중에서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농협의 수용률이 타 은행 대비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 라며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출실행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고, 홍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농협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