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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속도로 휴게소, 소방관련 안전불감증 여전

    • 보도일
      2014.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12곳의 휴게소에서 소방법규위반 99건 적발 주방, 화재 취약한 샌드위치판넬 사용, 방화문 잠금장치 탈락, 소화전 앞 물건적재, 피난유도등 미점등 화재교육 일부 직원만 참여, 화재시 직원 본인의 임무 숙지도, 대응력 낮음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방관련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지난 7월 소방안전협회와 함께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12곳에 대해 소방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건이 소방법규를 위반해 적발되었다. 법규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화전 설비관리 위반·소방교육 수립계획 위반·소방훈련 위반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상황 교육훈련 실시 위반 11건, 감지기 설치 적정성 위반 10건, 전기설비 사용 및 관리 위반·비상조명등 및 유도등 위반이 각각 7건, 화재발생시 경보, 소화, 피난방법 등 상황별 대응 위반 6건순이었다. 휴게소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의 안성휴게소(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향휴게소 11건 경부선 안성휴게소(하)·영동선 여주휴게소(하)·문막휴게소(하)·마장휴게소가 각각 9건, 경부선의 천안휴게소(상) 8건, 영동선 덕평휴게소·서해안선 화성휴게소(하)·행담도휴게소(하) 각각 6건순이었다. 실제로 소방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안성휴게소(상)의 경우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의 도어체크가 탈락되어 있었고, 기흥휴게소와 여주휴게소의 경우 화재 시 빠른 연소가 우려되는 샌드위치 판넬을 주방에 설치했다. 안성휴게소(하)의 경우도 주방 싱크대 바로 위 전기콘센트 설치, 분전반 덮개 탁락으로 감전위험이 높았다. 이외에도 피난구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소화전 앞 물건 적치, 불이 났을 때 소방호수를 연결해 물을 공급하는 송수구도 적치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한편 소방안전협회 관계자가 일부 휴게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대응요령 숙지도에 대한 대면면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종사자가 본인 임무 숙지도와 대응능력이 낮았다. 김태원 의원은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받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방시설과 종사자의 안전수준이 미흡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종사원들의 임무를 철저히 숙지시켜 화재 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 1. 소방시설 점검 관리여부 : 점검시 관리자에 의한 점검실태 현장 확인여부 2. 주방, 난방기기,보일러실등의 화기취급장소의 상황 : 주방, 난방기기, 보일러실 등의 환기상태, 청결상태, 관련소방시설 설치 적정여부 3. 전기설비 등 사용 및 관리(문어발식콘센트,노후전선,비접지콘센트,배전반적치물 등) : 각 실별 전기설비 등의 사용 및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여부 4. 가스․유류특성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 : 가스 또는 유류의 특성에 대한 인지․관리․사고대응 적정여부 5. 소화기 관리 : 설치된 소화기의 간격, 능력단위, 설치장소가 적정, 관리상태 6. 옥내․외 소화전설비 관리 : 소화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호스 등 관리상태 (외국어표기) 7. 수신기 설치장소와 인원체제 : 구획된 실내에서 관리인원이 평상시 근무하며, 초동조치 가능여부 8. 발신기 설치의 적정성 : 설치높이 및 조작의 편의성, 위치표시등, 층별수평거리 적정여부 9. 감지기 설치 적정성 : 설치높이 및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설치 및 누락감지기 여부 10. 비상조명등, 유도등(설치상황, 위치) : 각층에 기준(적응성)대로 설치여부 11. 비상조명등, 유도등(정상점등 기능) : 상용 및 비상전원으로 정상적인 점등여부 12. 계단, 출입구, 복도 등에 적치물 설치 : 일부에 적치물이 존재하나 피난․방화에 큰 지장초래 여부 13. 피난층 주출입구의 피난안전성 : 잠금장치가 설치여부 및 화재시 개방되어 피난에 큰 지장 초래 여부 14. 소방교육 수립 계획 : 건물 내의 전체인원 및 종원원에 대한 교육을 연간, 월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히 시행여부 15. 소방훈련 : 소방시설, 피난시설의 사용법 및 통보연락방법 등의 부분 및 종합훈련이 연간 월간 훈련계획에 의거 적절히 시행 여부 16.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책임인지도 : 자신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조직체계의 전체를 파악하고 통제 여부 17. 화재 발생시경보,소화,피난방법 등 상황별 대응 : 소방방재지식이 풍부하고 상황별 화재 대응책에 대해 알고 시나리오 작성가능 여부 18. 화재 상황에 교육훈련 실시 : 실전에 대비 사전 교안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 가능여부 19.소방시설이 비정상상태(수신반내 표시등이 깜빡이는등) : 소방시설이 비정상 상태임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조치 가능여부 20. 피난방화시설(비상구,방화문,복도등)의 유지관리 : 피난 방화시설의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