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당선무효자의 선거보전금 중 62억 5,700만 원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선거보전금 반환을 주문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자(또는 정당)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에 따라 징수를 한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들은 71명의 당선무효자에 대한 62억 5,700만 원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징수불가로 결정된 것 중 19억 8,200만 원(31.7%)은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영구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졌다. 미반환금 징수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에 준하여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5년,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공영제는 선거를 국가의 지원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선거보전이 적법한 대상에게 적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회수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향후 이러한 미반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된 사람이 반환하려는 의지 없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편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