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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철도 폐선부지 절반 넘게 미활용 방치

    • 보도일
      2017.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경환 국회의원
3년새 43% 급증…사용료 감면 등 적극적 활용책 마련 시급

○ 철도 폐선부지의 절반이 넘는 57.4%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 지원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선부지를 포함한 전체 유휴부지 1800만㎡중에서 42.6%만 활용되고 있고 절반이 넘는 57.4%의 부지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 노후철도 개량 및 직선화 사업 등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 2013년 면적이 1260만㎡이던 폐선부지는 2016년 말 기준 1800만㎡로 43%나 급증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 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은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폐선부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중이다.

○ 하지만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 지자체가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 시설물을 조성한 뒤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최장 2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2.5%(일반 5%)의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 최경환 의원은 “공익용으로 사용허가를 받는다 해도 매년 2.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사업을 실시한다면 비용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국유지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사용료가 1%인 것처럼 지자체에서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