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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소음피해 배상금 10년간 6천261억 원”

    • 보도일
      2017.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변호사 수수료로만 900억 넘어, 소음피해 배상 법제화 필요성 제기

ㅇ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지난 10년 동안 공군이 소송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6천억 원이 넘는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주민들에게 약 900억 원 가량의 변호사 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킨 모양새가 되었다고 지적함.

ㅇ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각 군이 피소된 집단소송은 192건으로 국방부 1건, 육군 7건, 해군 1건을 제외하면 공군이 피소된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배상청구 소송이 183건에 이르렀음. 공군은 최근 10년 여간 소송의 결과로 총 6,261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함. 소송의 원고인 주민 수는 약 36 만 명에 달했으며 주민 1인당 약 173만원의 배상금이 돌아간 것.

ㅇ 이종걸 의원은 “공군의 소음피해 배상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뤄지면서 배상금의  15% 정도인 900억원 넘는 돈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최근 발생한 최모 변호사의 소송배상금 142억 횡령사건도 공군이 소음피해를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현실이 낳은 일탈.”이라고 소송절차를 통한 피해배상이 낳은 문제점을 지적함.

ㅇ 댐수몰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핵폐기물시설 주변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입게 되는 피해는 피해정도나 대책을 법령으로 규정해서 지급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공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통한 피해배상으로 주민 부담도 없애고 소모적 갈등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ㅇ 공군도 소송을 통한 배상금지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소송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해 왔음.

ㅇ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대법원 잇따른 판결로 공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이제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이상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