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아스콘 등 환경오염 유발 공장 10년간 8,245개 난립! 등록 안 된 공장은 추정조차 어려워!
보도일
2017. 10.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조배숙 국회의원
-1996년부터 규제완화 미명아래 산집법 25번 뜯어고쳐! -이명박 대통령, “좋은 정부는 다 풀어 주는 것…” -국가경쟁력강화회의(2008년), 공장입지기준고시 법령 반영 없이 폐지! -미등록 공장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산업부는 헌법에 명시 된 국민 건강권, 환경권 침해 책임져야!!
최근 주택가 인근 공장 난개발로 인해 유해물질과 소음 등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장 설립 규제완화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9)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 신규등록 현황은 총 8,245건에 이르며, 연 평균 약 840개 가량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등록 기준에 따른 현황이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공장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1996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을 통한 공장설립 승인 건축면적 기준 규제완화(200㎡->500㎡)이후 승인이 필요 없는 미등록공장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통계청의 전국제조업사업체 수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등록공장 수를 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등록되지 않은 공장은 2013년 206,558개(등록공장 164,058개), 2014년 226,040개(등록공장 171,131개), 2015년 232,818개(등록공장 181,031)로 등록공장 수보다 월등히 많다.
한편, 1996년 건축면적 규제완화 이후에도 법률 4건, 시행령 13건, 시행규칙 7건, 고시 1건 등 총 25건의 산집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특히, 2008년 MB정부 초 ‘창업절차 간소화’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 공장입지기준 고시 제5조(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가 법률에 반영 없이 폐지되기도 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정부는 다 풀어주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것’이라며, ‘법 안 고치고, 지침, 규정만 고쳐도 많은 규제를 없앨 수 있다’고 장관들에게 고시 폐지 등의 규제완화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시 폐지 직후 이전에는 승인이 나지 않던 김포의 A 레미콘 공장이 설립 승인을 받아 주택가 인근에 들어섰고, 비산먼지와 소음유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업주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치임에도,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공장 난립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산업부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 설립 시 주민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등의 산집법 개정, 그리고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3-레미콘, 아스콘 등 환경오염 유발 공장 10년간 8,245개 난립! 등록 안 된 공장은 추정조차 어려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