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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익위 발표 제도개선 수용률 94.3% 그러나 실제 이행률은 62.9%수준

    • 보도일
      2017.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운열 국회의원
-권익위 발표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과 실제 이행률 간 격차 커
-각 기관 권고 이행 안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 없고, 권익위도 사후관리 부실
-최운열 의원, “조치기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90% 이상 각 기관들이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제도개선 권고의 실제 이행률은 6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0년 간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총 723개 중에서 실제 이행이 완료된 것은 455개로 이행률은 62.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권익위가 발표한 평균 수용률은 94.3%로 실제 이행률 62.9%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부패방지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 전에 수용․불수용 의사를 묻는다. 대부분의 기관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하지만, 실제 권고 이행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 시 조치기한을 함께 제시하는데 이 기한을 지키는 기관은 거의 없다. 조치기한을 경과하여 이행중인 권고과제만 215개이며, 조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건도 41건에 달했다.

이중에는 출퇴근사고 시 업무상 재해기준 인정,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들도 있고,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 개선, 납북피해자 생활안전지원 개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다수 있다.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 등이 조치기한을 넘겨도 또는 권고 자체를 불수용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말 그대로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개선 권고의 실제 이행률은 숨긴 채 언젠가는 완료가 되겠지 식으로 기관들의 수용률만 발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최운열 의원의 비판이다.

최운열의원은 “수년째 반복되는 결과에도 성과 부풀리기에 집착하는 권익위의 안일한 행태가 문제”라며, “권익위가 각 기관에 권고 당시 조치기한을 함께 제시한 만큼 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엔 이를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 1. 최근 10년 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현황
         2. 조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제도개선 권고 현황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